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퇴사자 연말정산, 언제 어떻게 하는지

냥무사 2021. 12. 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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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기 전에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 퇴사자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계속근로자는 2월경에 연말정산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연도중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그 연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등)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항목이 거의 없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뗀 것처럼 느껴지죠.

 

 

 

-> 하지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겠죠?

 

 

 

 

 

 

* 12월 31일 퇴사자, 12월 퇴사자, 12월말 퇴사자, 12월말일 연말퇴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2월 퇴사 시점에 기본공제만 넣어서 연말정산하고,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고 싶으면
다음해 5월에 퇴사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이유

 

나는 근로소득자인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냐..하면

 

원래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소득이 있는데 소득 신고를 안 하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근로소득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시켜주는 거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고, 안 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니까 공제 받고 싶으면 따지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5/1~5/31)

 

 

*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www.hometax.go.kr)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기간 : 5년 동안 가능

 

- 한군데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 이 외의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기한후신고]

 

 

 

 

 

 

 

 

* 중도 퇴사자 소득.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자료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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