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귀속시기

냥무사 2021. 12. 3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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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은 몇년도 소득으로 보는 걸까요?

 

배당소득 수입시기

 

 

 

* 대부분의 경우 배당소득 귀속시기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정기 배당 / 중간배당 등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잉여금 처분 결의일

 

 

 

배당소득은 내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의 소득이 아니라,

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날의 소득으로 봅니다.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먼저 잉여금 처분결의라는 걸 합니다.

잉여금처분결의란 법인의 이익을 누구한테 얼마나 배당금을 지급할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배당을 주려면, 우선 법인에 이익이 남아있어야 하죠.

법인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정하려면, 그 해가 다 지나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2021년 한 해동안 수익과 비용이 확정이 나야 이익이 얼만큼 남았는지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러면 적어도 2021.12.31은 지나야 2021년의 이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다음해 연초에 잉여금 처분결의를 합니다.

만약 분기별로 배당을 준다면, 다음분기 초반에 잉여금 처분결의를 하겠죠?

 

잉여금 처분결의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잉여금 처분결의일은 배당을 준 회사에 알아봐야 합니다.

 

 

EX) 2022년 2월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서
배당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배당금은 3월에 지급했다면
배당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 결의일인 2월이 되는거죠.
실제 배당금은 3월에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EX) 2021년에 잉여금 처분 결의를 해서,
2022년에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배당소득 귀속시기는?

2021년이 배당소득 귀속시기가 됩니다.
배당금을 2022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소득으로 보는 거에요.

 

 

 

 

 

 

*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결산확정일 ( ≒ 법인세 신고일)

 

결산확정일 역시 2021년 한 해동안의 회계를 결산하려면

적어도 2021.12.31은 지나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다음연도 초가 될 것입니다.

 

물로 이것도 정확한 결산확정일은 배당을 준 회사에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의제 배당 귀속시기

 

합병, 분할, 분할합병 :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 분할합병 등기일

 

② 감자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

 

잉여금의 자본전입 : 자본 전입을 결정한 날

 

퇴사 또는 탈퇴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⑤ 해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귀속시기

 

-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 배당금을 받은 날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집합투자기구란 아래의 요건을 갖춘 펀드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이 외 배당소득 귀속시기

 

- 무기명주식 : 배당금을 받은 날

 

- 유사 배당소득 : 배당금을 받은 날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보통 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삭제 <2021. 2. 17.>
[시행일: 2023. 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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