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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인건비 줄 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 2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일용직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
: (일당 - 15만원) * 2.7% (지방세 별도)
정확히 계산하는 산식은
(일당 - 15만원) * 6% * (1-55%) 인데,
= (일당-15만원) * 2.7% 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면
원천세는 (20만원 - 15만원) * 2.7% = 1,350원
지방세는 원천세의 10%니까 1,350 * 10% = 130원
-> 즉, 일당을 줄 때 20만원에서 1,480원(=1,350+130)을 떼고 주고
원천세 1,350원, 지방세 130원으로 각각 신고납부하는 거죠.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세금은 0원인 것.)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② 귀속년월 : 그 사람이 일을 한 달 / 지급연월 : 인건비를 준 달
- 사업자번호(주민번호) 입력 - 확인 - 소득종류 선택(근로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이동]
③ 일용근로(A03) 란에 일용근로자 인원수 / 총지급금액(세금 떼기 전 금액) / 소득세 등
ex) 한 사람이 한 달동안 일당 20만원씩 2일 일했다면,
인원수 : 1 / 총지급금액 40만원 / 소득세 2,700원(=1,350원*2)
④ 이 외 특이사항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하기] - 납부서 출력해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납부] - [납부하러가기(위택스)]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다음달 말일까지)
: ① 홈택스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 [정기제출]
② (지급)명세서 선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구분 : 정기신고
귀속연도,지급월 선택 - [상세내역 작성하기]
③ 소득자 인적사항 기입 (소득을 받은 일용근로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 지급월(소득 지급한 달), 근무월(근무한 달), 근무일수, 최종근무일, 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 [등록하기] (일용근로자가 여러명이면 여러명을 등록)
④ - [제출하러 가기] - [제출하기]
제출하기 까지 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끝.
※ 참고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국세청 통합신고 작성해서 신고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세 수정신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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