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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귀속 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급여랑 인건비를 다음달에 차월 지급, 익월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지급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2024년 1월 근로소득을 2024년 2월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 제출기한 |
2024년 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3월 31일 |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 2025년 3월 10일 |
2.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귀속분을 2024년 1월이나 2월에 지급하는 등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게 되면 제출기한이 달라집니다.
① 1월 지급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소득 | 제출기한 |
2023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1월 31일 |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 2024년 3월 10일 |
② 1월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 없음 | - |
2023년 12월 지급분 지급명세서 | 2024년 1월 31일 |
③ 1월 지급 일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 | 제출기한 |
2024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 2025년 3월 10일 |
④ 1월 지급 연말정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말정산 사업소득 | 제출기한 |
2023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1월 31일 |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 | 2024년 3월 10일 |
⑤ 1월 지급 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기타소득 | 제출기한 |
2024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 2024년 2월 29일 |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 2025년 3월 10일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연혁
(특이사항 없는 것은 원칙인 "지급시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것임.)
12월 귀속
1월 지급근로소득 일반 사업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 ~ 현재 간이: 12월 지급분에 포함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에 포함- 간이: 12월 지급분에 포함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에 포함2021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간이 : 12월 지급분에 포함 2019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간이: 제출대상 아님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에 포함간이: 제출대상 아님 간이: 제출대상 아님
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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