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두세달 씩 근무하는 현장실습생 급여
고용을 조건으로 하는 현장실습생 급여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급여
대학생 현장실습생 급여
급여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Q. 현장실습 실습급여 소득신고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에 따라 실습생 소득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 일반 인건비 신고와 동일합니다.
즉, 고용되어있으면 근로/일용근로
고용되어있지 않으면 사업/기타소득인데
보통 현장실습생은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실습생들을 고용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 내용에 따라 근로/일용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① 고용 관계가 있나요?
YES 2번으로 (근로/일용근로)
NO 4번으로 (사업/기타소득)
② 임금을 일급or시급으로 주나요?
YES 3번으로 (근로/일용근로)
NO 근로소득
③ 3개월 이상 근무하나요?
YES 근로소득
NO 일용근로
④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YES 사업소득
NO 기타소득
↓일반 인건비의 자세한 소득 구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2021.11.21 - [세금 이야기/원천세] - [소득 구분] 상용근로소득vs일용근로소득vs사업소득vs기타소득 차이
* 대학생 현장실습생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에 따라 지급하는 대학생 현장실습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규정 제7에 따라 지급하는 대학생 현장실습비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아예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기획재정부 해석 때문입니다.
이 경우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외의 현장실습 급여는 모두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현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이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조문도 몇가지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뀐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법령해석과-811] , 2021.03.09
[ 제 목 ]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 |
[ 요 지 ]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회 신 ] |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구조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신조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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