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온라인 중개 플랫폼사 부가가치세 개정 -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쿠팡, 네이버 스토어 매입)

냥무사 2024. 7. 17. 08:20
728x90

 

 

 

쿠팡, 네이버, 11번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에서 물건 사거나 매입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반대로 위 사이트에서 팔았을 때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3.15.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가가치세 통칙때문에 찾아보았을 거에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법령이랑 해석사례 등이 '명확화'된 것입니다.

-> 결론은 매입세액 공제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기준은 이전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주)스템프 라는 사업자로부터 고양이 모래를 샀을 경우

 

온라인 중개플랫폼(네이버 쇼핑)을 운영하는 사업자(네이버 파이낸셜)가 실제 판매자((주)스템프)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네이버 파이낸셜)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주)스탬프)가 아닌 수탁자(네이버 파이낸셜) 명의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 다시 말하면, 중개플랫폼인 네이버 파이낸셜 명의가 아닌, 실제 판매자인 (주)스탬프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제가 검색해보니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쿠팡페이(주), 십일번가 주식회사, (주)지마켓, (주)우아한형제들, (주)야놀자 등이 등록되어 있네요.

 

 

 

 

 

 

 

2.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된 중개플랫폼(ex.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카드로 구입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반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된 중개플랫폼(ex.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해당 중개플랫폼에서 카드로 판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자가 확인되므로, 네이버 쇼핑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예 : 쿠팡

① 일반 배송
카드영수증을 보면 실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 매입세액 공제 가능O

② 로켓 배송
카드영수증을 보면 실제 판매자(쿠팡(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 매입세액 공제 가능O

 

 

 

로켓 배송 - 실제 판매자인 쿠팡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3. 월별거래명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온라인 중개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월별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으면,

매입세액 공제 및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3. 12. 31.>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가. 삭제 <2020. 12. 22.>
    나. 삭제 <2020. 12. 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2024. 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0. 2. 11.>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17., 2020. 2. 11.>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⑤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2021. 2. 17.>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⑧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⑨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발행 및 보급
  2.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절차
  3. 그 밖에 납세보전 관련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