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상가 부동산 월세 임대소득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작성일자 발행

냥무사 2024. 7.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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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상가)를 임대하고

월세, 연세를 선불, 후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일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공제시기가 달라지고,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월세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 지급일'이 공급시기입니다.

 

 

예) 매월 월세를 다음 달 1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1월 월세는 2월 1일에 지급하기로 했겠죠?
따라서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월 1일입니다.
실제로는 월세가 밀려서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월 1일

 

 

 

 

 

 

 

2. 연세

 

① 선불

둘 중 선택임.

- 선불로 대가를 받은 날을 공급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3.31. / 6.30. / 9.30. / 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

 

개인 일반과세자가 2024.7.1. 부터 연세로 토지를 임대하고 선불로 대가 12,000,000원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둘 중 선택
- 2024년 7월 1일 12,000,000원
- 2024년 12월 31일 6,000,000원 & 2025년 6월 31일 6,000,000원

 

 

② 후불

-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과세기간의 종료일(3.31. / 6.30. / 9.30. / 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2018. 12. 31., 2021. 12. 8.>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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