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 부가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전환

냥무사 2024. 7.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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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

 

 

 

 

1. 작년(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

 

1st. 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의 202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고

2nd. 모든 사업장 합산해서  2023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 간이과세자 

 

(개업, 폐업한 경우에는 연 환산해서 계산함.)

 

 

ex① 부동산 임대업 3,600만원, 소매업 4,000만원
1st. 부동산 임대 : 4,800만원 미만
2nd. 모든 사업장(부동산 임대업+소매업) : 1억 4백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ex② 부동산 임대업 5,000만원, 소매업 4,000만원
1st. 부동산 임대 :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ex③ 부동산 임대업 3,600만원, 소매업 9,000만원
1st. 부동산 임대 : 4,800만원 미만
2nd. 모든 사업장 : 1억 4백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ex④ 부동산 임대업(a) 3,600만원, 부동산 임대업(b) 4,000만원
1st. 부동산 임대 : 4,800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ex⑤ 작년 10월 개업 소매업 4,000만원
연 환산 공급대가(4,000만원 x 12개월/3개월) =  1억6천만원
-> 1억 4백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


 

 

 

 

 

2.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 다른 사업장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용달 및 개별 화물,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은 예외임.)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장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ex.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자여도, 단독사업장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

 

 

 

 

 

3.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일반과세자인 사업자한테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는

-> 나도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4. 전전년도(2022년)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가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경우에는

-> 202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5. 간이과세 배제 업종

 

예) 일부 제조업, 일부 건설업,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 중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서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3. 6. 7., 2016. 12.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4. 2. 29.>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삭제 <2021. 2. 17.>
  12.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3.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4.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8. 9. 28., 2024. 2. 29.>
  ④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영 제109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관한 영 제109조제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국세청장이 사업 현황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 영 제109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④ 영 제109조제2항제1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2.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3.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영 제109조제2항제1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 3. 16.>
  1.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 복사업
  4. 그 밖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비중, 거래유형 등을 고려하여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영 제109조제4항에 따른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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