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냥무사 2024. 7.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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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안내문이 왔나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1. 직전 연도

 

'2023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넘는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직전연도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넘는지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1일에 개업해서 12월 31일까지 4개월 간의 매출이 3천만원이면,
-> 3천만원 x (12개월/4개월) = 9천만원
즉, 4,800만원을 넘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모든 사업장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기간  : 7.1. ~ 다음해 6.30.

 

 

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보통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일자
(24년 확정) 1.1.~12.31. 25.1.1.~1.25.

 

예정신고 : 없음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 상반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7월 및 1월) 신고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일자
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4년 예정) 1.1.~6.30. 24.7.1.~7.25.
(24년 확정) 1.1.~12.31. 25.1.1.~1.25.

 

예정신고 :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4년 1~6월분에 대해서 24년 7월에 예정신고했는데,
24년 1~12월분에 대해서 다시 25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중복 아니냐구요?
-> 예정신고 때 계산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종이 세금계산서 (수기 세금계산서)

 

문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1장(공급자 보관용)은 내가 갖고, 1장(공급받는자 보관용)은 거래처에 준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계산서'와 다른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필수 작성 항목)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②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2. 전자 세금계산서

 

홈택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61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영수증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7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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