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 제외 예정고지세액 예정부과 납부기한 (개인사업자)

냥무사 2024. 7.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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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 외에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월 '예정고지'라는 것을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예정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 5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세액은 고지하지 않음.) 



 

 

 

 

1. 보통의 간이과세자 (2024년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보통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025년 1월)

 

유형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일자
상반기(24.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24년 확정) 1.1.~12.31. 25.1.1.~1.25.

 

 

①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24년 7.25.까지 예정고지서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그리고 25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내가 납부하였던 예정고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2. 상반기(2024년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상반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25년 1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신고납부 일자
간이과세자(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4년 예정) 1.1.~6.30. 24.7.1.~7.25.
(24년 확정) 1.1.~12.31. 25.1.1.~1.25.

 

 

이 경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다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24년 1~6월분에 대해서 24년 7월에 예정신고했는데,
24년 1~12월분에 대해서 다시 25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중복 아니냐구요?
-> 예정신고 때 계산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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