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일자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신고납부 일자 |
일반과세자 | (24년 1기 확정) 1월~6월 | 24.7.1.~7.25. |
(24년 2기 확정) 7월~12월 | 25.1.1.~1.25. |
일반과세자는 무조건 1년에 두 번 1월 및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024년 7월, 2025년 1월)
- 일반과세자 2024년 1기 확정신고 :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2024년 2기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신고납부 일자 |
간이과세자(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24년 예정) 1월~6월 | 24.7.1.~7.25. |
(24년 확정) 1월~12월 | 25.1.1.~1.25. | |
간이과세자(위 외) | (24년 확정) 1월~12월 | 25.1.1.~1.25. |
1. 보통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025년 1월)
- 간이과세자 2024년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두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7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25년 1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2024년 예정신고 : 2024년 7월 1일 ~ 7월 25일
- 간이과세자 2024년 확정신고 :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
※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 7.25.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액은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만약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24년 1~6월분에 대해서 24년 7월에 예정신고했는데,
24년 1~12월분에 대해서 다시 25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중복 아니냐구요?
-> 예정신고 때 계산된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유형 | 신고대상 기간 | 신고납부 일자 |
법인사업자 | (24년 1기 예정) 1월~3월 | 24.4.1.~4.25. |
(24년 1기 확정) 4월~6월 | 24.7.1.~7.25. | |
(24년 2기 예정) 7월~9월 | 24.10.1.~10.25. | |
(24년 2기 확정) 10월~12월 | 25.1.1.~25.1.25.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법정수식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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