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원천세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지급명세서 제출 개정 적용시기

냥무사 2023. 3.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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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식대 10만원 -> 20만원 적용 시기

 

 

비과세 식대가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2023월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 비과세 식사대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여부

 

 

또한, 2023년부터 비과세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023.1.1. 이후에 지급하는 비과세 식사대에 대하여는 원천세 신고서 작성할 때,

'⑤총지급액'에 비과세 식대를 포함해서 작성해야 돼요.

 

(총지급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음.)

 

 

②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간이 지급명세서는 원래 "과세"대상 금액만 적는 거에요.

따라서 "비과세" 식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023.1.1. 이후에 지급하는 비과세 식대부터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부터는 비과세 식사대도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돼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하단 작성방법(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 2. 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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