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여러가지가 있지만'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가산세 4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2.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종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 현금매출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 해당 명세서 제출 대상자만 무신고 가산세 (20%)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무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공급가액 기준이 아님) 기한후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매출 백만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