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월)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한다고 난리인데요
도대체 혜택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까지 적금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2년입니다.
적금 납입액에 대하여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고,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9.3%인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상만 된다면 당장 가입하고 싶네요ㅠㅠ
예산상의 문제로 청년 희망적금 가입기간은 2022년 3월 4일까지라고 합니다!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인기가 폭발해서
예산이 빨리 떨어진거 같아요ㅠㅠ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일에 맞추어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
① 나이 요건 :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② 소득 요건 : 2020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원래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다음연도 7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즉,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에 확정이 되므로,
2022년 3월인 현재로서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아래 청년희망적금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Q&A를 보세요!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2020년 소득을 따지는 겁니다.
따라서 2020년에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경우에는 ->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소득이 많아서 3,600만원을 초과했다가
2021년에 소득이 줄어서 3,6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 2022년 7월이 되기 전까지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2020년 소득이 소득요건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담, 2020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여서 가입할 수 있었는데
2021년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 가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떼는 거에요.
이제 아시겠죠?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해요.
2021년 종합소득세를 2022년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신고하기 때문이죠.
나는 근로소득자라서 2월에 연말정산만 하는데요?
->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이 잘못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소득이 여러군데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정산은 거쳐가는 절차라고 해야할까요?
개인의 소득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그래서 2022년 7월이 되기 전인 현재로서는!
2020년 소득금액증명만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 소득금액증명 떼는 법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증명구분"은 본인에 해당되는걸 체크하세요.
청년희망적금은 자격 대상에 직업여하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원, 공무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교사 등은
위에 명시된 나이요건 +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무직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와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도 가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2.24 - [세금 이야기] -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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