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가 아닌 이유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자)

냥무사 2022. 2. 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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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 2020년 소득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2020년에 분명히 일을 했는데도 소득이 조회되지 않나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였는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나요???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미발급되는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21.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21.7월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 있지만,

 

- 연말정산대상 소득 한가지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①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보험모집인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 연말정산만 하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발급 가능O

 

 

 

② 1번 외의 경우

-근로소득 +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여러군데 근로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합쳐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이 없고,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발급 가능O

 

 

 

 

 

 

 

* 나는 2020년에 일을 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떼진다면?

 

① 2020년에 근로소득이었는지 확인

->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2020년 소득 종류 확인방법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내가 일한 곳에서 내 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4~5월경부터 조회 가능)

 

- 지급명세서 종류 : OO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종류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② 근로소득이 여러군데라면, 최종 근무처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했는지 확인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근무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종(전)근무지에 퇴사한 이전 회사가 나와있는지 확인하세요.

 

 

-> 여러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

 

- 기한후신고 처리기한은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내 소득금액이 확정되며,

 

그 이후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한후신고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 뒤에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사실상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을 급하게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은

이제와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바로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니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은 국가로부터 받은 소득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와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도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2022.5.1.~5.31. 동안 2021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제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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