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신고 가능한지,
임대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사업자번호가 있는 건물과 사업자등록이 안 된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등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여러개 되어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황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사업자번호O) + B주택(사업자번호O) + C주택(사업자번호O)
-> 원칙 : A 따로 B 따로 C 따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
그러나,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여 한번에 합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주택(사업자번호O) + B주택(사업자번호X)
-> A주택 신고시 B주택 함께 현황신고
* 공동사업자 갑(주대표자, 지분50%), 을(공동대표자, 지분50%)
-> 원칙 : 사업자등록하고 주대표자인 갑이 대표로 100%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하는 것
사업지등록을 안 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로 각자 50%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할 수 있음.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매입 등을 신고하는 것일뿐
세금이 바로 발생하는 신고는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는 아래 포스팅 참고↓
2022.02.08 - [세금 이야기] -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번호로 현황신고 할 수 있고,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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