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Q. '직장 이직자 연말정산'
A.
* 이직시 연말정산
계속 근로자 연말정산은 다음해 2월에 시행하나,
연도중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퇴사하고 새 회사에 이직해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회사 연말정산과 합쳐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 종전근무지 연말정산 + 주현근무지 연말정산
* 이직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 회사에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이직 사이에 무직자로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새 회사에서도 연말정산하기 전에 퇴사해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등
새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무).
*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5/1~5/31)
-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경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정기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기간 : 5년 동안 가능
- 한군데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 이 외의 경우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기한후신고]
*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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