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및 조회

냥무사 2022. 1. 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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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Q.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A.

 

*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방법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부양가족으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

 

-> 근로자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①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녀 신청 : 미성년자 자녀 본인인증 수단 없어도 등록 가능

 

③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팩스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근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부양가족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취소하지 않는 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22년 2월쯤부터 제대로 조회가 가능함.

(21년 자료를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한이 22년 1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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