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Q.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A.
*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해서 조회하는 방법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부양가족으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서 조회하는 방법
-> 근로자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①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녀 신청 : 미성년자 자녀는 본인인증 수단 없어도 등록 가능
③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 팩스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근로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부양가족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동의 취소하지 않는 한,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를 계속해서 볼 수 있음.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22년 2월쯤부터 제대로 조회가 가능함.
(21년 자료를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한이 22년 1월이므로)
반응형
'세금 이야기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0) | 2022.02.08 |
---|---|
퇴사 후 직장 이직 연말정산 (0) | 2022.01.15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0) | 2022.01.06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환급 방법/ 공제 (홈택스) (0) | 2022.01.05 |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0) | 2022.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