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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팔 때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한테 이사 가는 대가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
이전보상금,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을 하곤 하죠.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Q. '이주 보상비, 이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A.
* 세입자가 개인인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서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는 대가로 주는 보상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신고하면 됩니다.
*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 계약의 위약,해지로 인한 합의금 : 기타소득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사업장을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 등 : 사업소득
헷갈리죠?
사업소득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상 손실에 대해서 받는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용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에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니 기타소득인 거구요.
기타소득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총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재화나 용역의 대가도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니구요.
보상금을 준 사람 -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비용처리하면 됨.
보상금 받은 사람
- 총수입금액 : 사업장 이전한 연도의 사업소득 (수령한 연도가 아님.)
- 필요경비 : 사업장 이전에 소요된 비용
소득, 소득세과-3894 , 2008.10.24
[ 제 목 ] | |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의 소득구분 ·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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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건물 양도에 따라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주는 영업손실보상금이나 사업장이전비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없고,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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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제도46011- 10591, 2001.4.13. 참조). 2. (중간생략)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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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한 후 그 토지에 소재한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게 이주보상비 또는 영업보상비를 지급하는 바, 이주보상비는 당해 부동산을 조속하고 원활하게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 질의요지 비사업자 및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주보상비 또는 영업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부칙)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가. 제23조 제7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8. 2. 22. 개정)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2006. 2. 9.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6. 12. 30.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2006. 12. 30.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359, 2008.03.19 【질의】생략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244, 2005.10.17. 참조) 또한,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제도46011-10591, 2001.4.13. 참조) 2.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함)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14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45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1244, 2005.10.17 【질의】 건물을 임차하여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 매입한 건물주에게 사업장을 비워줌에 따라 인수한 법인회사로부터 보상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는바, 동 보상금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274, 2006.01.23.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496, 2005.12.07 【질의】생략 【회신】 농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동 지급금액이 당해 농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또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동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또는 위약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사업(경작)손실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생략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세법 해석편람 21-3-4. 경락받은 부동산의 세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46011-1687, 1997. 6. 23.)【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참고예규> ■ 법인46013-2406, 1998.08.25 【질의】 서울시 시유지 구입시 시유지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려는 바, 동 이주비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신】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311, 1991.07.02 【질의】 당사에서 공장용 부지(국유지)를 구입시 구입부지내 무허가건물(재산세 납부함) 입주자가 기득권을 주장하여 당사는 철거보상비로 2천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상기 철거보상비의 과세소득 해당여부와 원천징수대상여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회신】 국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국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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