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친구,개인,법인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이자를 줄 때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A.
*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주는 건가요?
-> 원천징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게 이자를 주는 건 원천징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갚으면서 이자를 낼 때, 따로 세금신고를 안 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 대부업자가 아닌 자에게 이자를 주는 건가요?
->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를 받는 자가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이 아닌 자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것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이런 이자를 세법 용어로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
-> 원천세 25% (지방세 2.5%)
예를 들어, 이자로 100을 주기로 했다면,
27.5(=100x27.5%)를 세금으로 떼고 72.5만 줘야 합니다.
25는 원천세로, 2.5는 지방세로 각각 세금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세 신고
① 이자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방세 신고.납부
② 이자를 준 연도의 다음해 2월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이자를 개인에게 줬을 때>
소득종류 : 이자소득 A50 - 부표 C16
<원천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이자를 법인에게 줬을 때>
소득종류 : 법인원천 A80 - 부표 C75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개인/법인>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구분 : 개인 T, 법인 C / 소득의 종류 : 22 / 조세특례 등 : NN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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