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기본공제대상자 피보험자
* 보험료 세액공제란
① 근로소득자가 /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 ③ 지출한 / ④ 보장성 보험료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①
: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즉,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다른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됨.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②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보험료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보험료는 공제가 안됨.
기본공제 대상자란,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받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 나이요건 둘 다 충족해야 함.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③
: 계약자,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계약자
|
피보험자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
기본공제 대상자
|
근로자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
|
ex)
계약자 : 근로자 / 피보험자 : 근로자 or 기본공제 대상자 or 부부공동
계약자 : 기본공제 대상자 / 피보험자 : 근로자 or 기본공제 대상자
만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했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계약자를 바꾸세요
*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 공제율 및 공제 한도
- 보장성보험료(1백만원 한도) x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1백만원 한도) x 15%
한도는 1인당이 아니라, 연간 1백만원 한도인 것입니다.
즉, 내가 연말정산할 때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보험료가 1백만원인 거에요.
보험이 여러개면 여러 보험료 다 합쳐서 연 1백만원까지!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1백만원 x 12% = 최대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각 1백만원씩 총 2백만원이 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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