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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회사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안내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 추후 구체적인 날짜나 이용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① 근로자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홈택스 및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검색하면 신청서 양식 있음.
② 회사 -> 국세청
'일괄제공 명단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③ 근로자 ->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는 근로자는 '22.1.19.까지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삭제처리 해야함.
(아예 홈택스에서 그 정보를 삭제하는 것임. 되돌릴 수 없음.)
④ 국세청 ->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받기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괄제공 PDF 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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