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냥무사 2021. 12. 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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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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