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상가 임대료 깎아줬는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2022년도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3년 5월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신고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2020년, 2021년도에임대료 인하한 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면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경정청구서 작성하고, + 첨부서류 4가지 제출 * 착한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1. 임차인이 이 건물에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