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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및 작성방법

홈택스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홈택스) ①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 제출방식] ②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 귀속년도, 지급시기 등 선택 - [저장후 다음이동] ③ 근로자 주민번호 [확인] - 이름, 근무기간, 월별 급여 등 입력 - [등록하기] 비과세 근로소득 : 급여에서 제외 인정상여 : 법인세법상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등 ④ 작성목록 확인 후 - [소득자료 작성완료] - [제출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하기 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사항)↓ 2022.03.09 - [세금 이야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인건비를 준 반기의 다음달 말 - 1~6월 급여 지급분 : 7월말 - 7~12월 급여 지급분 : 1월말 ​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사항 ★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 ​ ​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업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2~6월 지급 (5개월치)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7~1월 지급 (7개월치) ​ ​ ​ ​ ​ ​ ​ ex) 21년 12월 인건비를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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