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신고 가능한지, 임대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사업자번호가 있는 건물과 사업자등록이 안 된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장"의 매출매입등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여러개 되어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황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사업자번호O) + B주택(사업자번호O) + C주택(사업자번호O) -> 원칙 : A 따로 B 따로 C 따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 그러나,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