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은데도 간이과세자로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 1. 작년(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순서 1st. 부동산 임대, 과세유흥장소의 2023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고2nd. 모든 사업장 합산해서 2023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 간이과세자 (개업, 폐업한 경우에는 연 환산해서 계산함.) ex① 부동산 임대업 3,600만원, 소매업 4,000만원1st. 부동산 임대 : 4,800만원 미만2nd. 모든 사업장(부동산 임대업+소매업) : 1억 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ex② 부동산 임대업 5,000만원, 소매업 4,000만원 1st. 부동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