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회사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국세청에서 회사로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안내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어 추후 구체적인 날짜나 이용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① 근로자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 홈택스 및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 검색하면 신청서 양식 있음. ② 회사 -> 국세청 '일괄제공 명단 등록' : 홈택스 - [조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