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식대 10만원 -> 20만원 적용 시기 비과세 식대가 "월 10만원 -> 월 2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기는 2023월 1월 1일 이후 받는 식사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