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도가 넘어서 지급하는 건 해당 연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분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음.)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 7월 31일까지 제출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