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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무기간, 지급기간이 다를 때 작성 방법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연도가 넘어서 지급하는 건 해당 연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 2021년 12월 귀속, 2022년 1월 지급분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음.) ① 지급시기 1월~6월분 : 7월 31일까지 제출 ② 지급시기 7월~12월분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당월 근로소득을 당월 지급하는 경우 1월 급여, 1월 지급 2월 급여, 2월 지급 3월 급여, 3월 지급 4월 급여, 4월 지급 5월 급여, 5월 지급 6월 급여, 6월 지급 2022년 1월 ~ 6월 귀속, 2022년 1월 ~ 6월 지급 -> 2022년 7월 31일까지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말 ​ ​ 1월 지급분 : 2월말 2월 지급분 : 3월말 11월 지급분 : 12월말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말 ​ ​ ​ ​ ​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사항 ★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 ​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 ​ ​ ​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 ​ ​ ​ 사업소득을 익월 지급하는 업체 12월말 제출 : 10월 귀속 11월 지급 1월말 제출 : 11월 귀속 12월 지급 +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말 제출 : (없음) 3월말 제출 : 1월 귀속 2월 지급 ​ ex) 21년 12월 인건비를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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