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인건비를 준 반기의 다음달 말 - 1~6월 급여 지급분 : 7월말 - 7~12월 급여 지급분 : 1월말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 사항 ★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적용 :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신고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업체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2~6월 지급 (5개월치)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 7~1월 지급 (7개월치) ex) 21년 12월 인건비를 22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21.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월 지급분에 포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