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2.DB형(확정급여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이 "과세이연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과세이연O 퇴직금 45,000,000원을 줄 때 1,817,730원을 세금으로 떼고 43,182,270원만 근로자한테 주는 거에요. + 소득세 1,652,490원은 국세청에, 지방세 165,240원은 지자체에 각각 원천세로 신고 납부. 2. 전액 과세이연하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ex) 퇴직금 45백만원 전액을 과세이연대상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中 '이연 퇴직소득세 대상 계좌'로 입금한 금액, 은행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45,000,000원을 전부 과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