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판단하는 방법. 5월이 되면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직접 수입금액을 계산해서 아래 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신규사업자 or 계속사업자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신규사업자 : 2022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계속사업자 : 그 전에 사업을 개시한 사람 ※ 개업일 : 재화.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② 해당 과세기간 or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판단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계속사업자인지에 따라 해당/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2022년) 수입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