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에서 우편물이나 카톡, 문자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에 대한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 많죠? 내용을 보니 무슨 신고를 하라고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쓴 게 있나요? ① 인건비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면 : 안내문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해당 안내문은 인건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안내문으로 이번에 제출기한이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에게 단순히 안내를 하기 위해 발송한 것뿐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서류 제출 대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건비 사용한 게 없으면, 인건비 신고할 것도 없는 거에요. ② 사업하면서 인건비를 사용했다면 :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고용했나요?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