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귀속 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급여랑 인건비를 다음달에 차월 지급, 익월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지급일"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는 [지급시기]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2024년 1월 근로소득을 2024년 2월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년 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3월 31일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2025년 3월 10일 2.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귀속분을 2024년 1월이나 2월에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