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한 번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거 외에도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게 매년 7월에 '예정고지'라는 것을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모든 간이과세자에게 예정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ex. 5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세액은 고지하지 않음.) 1. 보통의 간이과세자 (2024년 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보통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025년 1월) 유형신고대상 기간신고납부 일자상반기(24.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