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고 안내문이 왔나요?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간이과세자라고 하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 해당합니다. 1. 직전 연도 '2023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넘는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일 직전연도에 개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넘는지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 9월 1일에 개업해서 12월 31일까지 4개월 간의 매출이 3천만원이면,-> 3천만원 x (12개월/4개월) = 9천만원즉, 4,800만원을 넘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모든 사업장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