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9월 신청, 12월 지급) - 정산(신청없이, 6월 지급)
하반기(3월 신청, 6월 지급)
* 정기신청 :
정기심사(5월 신청, 9월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1.9월에 신청해서 21.12월에 반기 장려금으로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22.6월에 나머지 장려금을 정산받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2.3월에 신청해서 22.6월에 장려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2.5월에 신청해서 22.9월에 장려금 100%를 지급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반기신청이든 정기신청이든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와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지만,
지급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이든 정기 신청이든 지급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근로장려금 일부 금액을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2020년 기준으로 신청을 받지만,
이후 2021년 소득이 확정된 후에 장려금 '정산'을 합니다.
정산 시 추가지급하기도 하고, 추징이 되기도 합니다.
- 정기 근로장려금
2021년 소득 확정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2021년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기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반기 신청자도 추후 정산할 때, 정기 신청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반기이든 정기이든 최종 금액은 동일한 것입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요건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 확정 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에서 + 2020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
근로장려금 반기 대상자가 특수한 케이스인 것이고,
대부분은 정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반기 대상자가 아니면,
2022.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 자녀장려금 신청 안 해도 됨.
->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됨.
- 정기 근로장려금은 신청 못 함.
-> 추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정산 됨.
- 1가구 내에서 2명 이상 신청 못함.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받는 것임.
'세금 이야기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 지급일 (0) | 2022.04.28 |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결과 보는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 | 2022.03.04 |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0) | 2022.03.03 |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가 아닌 이유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자) (0) | 2022.02.24 |
청년희망적금 자격 (2020년 소득금액증명) (0) | 2022.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