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기 전에 퇴사한 사람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요? *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계속근로자는 2월경에 연말정산하지만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연도중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그 연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공제(본인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등)만 넣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공제항목이 거의 없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뗀 것처럼 느껴지죠. -> 하지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랑 똑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겠죠? * 12월 31일 퇴사자, 12월 퇴사자, 12월말 퇴사자, 12월말일 연말퇴사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