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연말정산 누락된 공제 수정 및 정정하는 방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인적공제, 교육비, 월세,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대출금, 청약통장 퇴사 후 퇴사자 연말정산 등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자도 예외 없습니다! (퇴사자는 퇴사할 때 기본공제만 넣어서 연말정산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 했는데도 했는지 모를 뿐)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021년 근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