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 ① 병원, 약국 등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병원, 약국 ② 아래 에 해당하는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 2022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 2023.3.31.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함. ③ 아래 에 해당하는 업종 수입금액 상관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