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①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②간이 지급명세서 ③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꼭!!!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어떤 소득인지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야합니다. (그래야 각 소득에 맞는 원천세 신고를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득구분을 잘못해서 신고를 잘못한다면 추후에 원천세 관련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구분을 하는데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