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3.DC형 + DB형 또는 회사 직접 지급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 직접 지급 과세이연X 과세이연O 3. DC형 + DB형,직접지급 DC형은 은행이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하고, 회사가 [DC형+DB형] 합쳐서 다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납부. ① 은행으로부터 DC형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② 은행에서 신고한 DC형 퇴직소득은 '중간지급 등'에, 회사에서 추가지급한 DB형/추가지급 퇴직금은 '최종'에 기입 ③ 은행에서 이미 납부/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에 기입 예시① DC형으로 138백만원 지급하고 +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퇴직위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