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1.DC형(확정기여형)'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DC형은 은행이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음!! irp 계좌로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신고하는 거라 회사가 원천세나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은행이 근로자한테 퇴직금 지급할 때, 은행이 원천징수하는 거에요. 은행이 원천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