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월 28일까지였구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기한후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방법 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4월 말쯤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가능 그 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서면제출 해야 함. ② 이 외(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 세무서에 직접 지급명세서 서면제출 해야 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수정.기한 후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 * 지급명세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