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 사업장 현황신고 꼭 해야될까요 사업자 현황신고 가산세는 얼마일까요? * 사업장 현황신고 가산세 ①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 수입금액 x 0.5% - 대상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외의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해도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가 없다! ②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x 0.5% - 대상 : 소규모 사업자 외 - 소규모 사업자 : 신규 사업자 / 직전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 21년 개업한 신규사업자 or 20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or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상자(보험모집인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해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없다! *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