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소득 15%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ex) 연봉 5,000만원 : 연금계좌 납입금액 x 15%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이 있어야 그 세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겠죠?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미 세금이 0원이니까 더 이상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