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인건비 줄 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 2가지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① 원천세 신고납부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도가 지나서 지급하는 것은 12.31.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즉 12월 귀속, 1월 지급 -> 12월 지급으로 의제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②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인건비를 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일용직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일용직 원천징수 세율 : (일당 - 15만원) * 2.7% (지방세 별도) 정확히 계산하는 산식은 (일당 - 15만원) * 6% * (1-55%) 인데, = (일당-15만원) * 2.7% 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이면 원천세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