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 때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한테 이사 가는 대가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 이전보상금,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을 하곤 하죠. 원천징수 대상일까요? Q. '이주 보상비, 이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A. * 세입자가 개인인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서 거주하던 집에서 나가는 대가로 주는 보상금 ->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신고하면 됩니다. * 세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 계약의 위약,해지로 인한 합의금 : 기타소득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사업장을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 등 : 사업소득 헷갈리죠? 사업소득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사업상 손실에 대해서 받는 보상..